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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관리자   /   2023-08-17


 

안전보건대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 관련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적용대상

1)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2)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발주자



# 주요내용

*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을 수행하여야 하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 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 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

*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썸네일 002.pn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