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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DFS) 법령과 절차

관리자   /   2023-08-17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자의 참여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제도




# 관련 근거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검토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4)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다음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썸네일 003.png (대표)